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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당금 중 지연손해금 해당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의 정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201 | 소득 | 2008-09-19

[사건번호]

조심2008중0201 (2008.09.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6구111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7.31. 모(母) 이OO의 상속세 921,625,440원을 대납하고, 2002.9.30. 이OO을 상대로 대납한 상속세에 준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2002.11.29. 무변론 승소판결(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금 921,625,440원 및 이에 대한 1998.7.31.부터 2002.10.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을 받은 후, 이OO 소유의 부동산(OOOOO OOO OOO OOOOOOO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3.10.28.이를 실행하여 2005.1.21. 1,389,806,947원을 배당받았으나,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 1,389,806,947원 중 원금조에 해당하는 상속세 대납액 921,625,440원, 이에 대한 1998.7.31.부터 위판결 소장부본송달일인 2002.10.7.까지의 연 5% 법정이자 193,036,348원 및 필요경비 14,266,660원을 차감한 나머지 260,878,499원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4.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24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7.4.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경매과정에서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및 추가 법정이자분에 대하여 일부인용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당초 소득금액260,878,499원에서 청구인이 경매절차에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및 2002.10.8.부터 2005.1.21.까지 연 5%의 법정이자 105,418,800원을 추가로차감한 35,459,705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07.10.23. 청구인에게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22,770 및 가산금 1,082,030원 합계 13,104,80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모두 상속세 대납에 따른 출재채무의 구상금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법정이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위 배당금은 이OO이 약정서를 통하여 인정한 구상금(원금, 법정이자, 손해금) 14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14억원 전부를 원금으로 보아야 하며, 배당할금액에 포함된 매각대금이자 3,307,014원은 이미 은행에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전경매보증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경매절차의 최고가 매수인인 명OO에게 선의로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당연히 수입금액에서 공제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이 건 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서가 작성된 1998년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2002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어서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세금 납부가 지연된 것은 처분청의 잘못에 의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상속세대납액(원금분),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받은 것이므로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상 이자 중 법정이자를 상회하는 부분은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이 중 원금은 배당표 및 판결문에 따라 상속세 대납액 921,625,440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임의반환한 전경매보증금은 전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이 의무불이행을 함에 따라 배당에 흡수된 금액으로 민사집행법 제138조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타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이고 이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실제배당금을 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이 출재채무자의 구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배당금 중 공제되어야 할 원금은 14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매각대금이자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임의반환한 ‘전경매보증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이 건 소득의 귀속시기 및 가산금 부과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4)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OO지방법원 OO지원 2002.12.2. 선고 OOOOOOOOOO 판결, 약정서 및 OO지방법원 OO지O OOOOOOOOOOO 경매사건의 배당표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1995.1.29. 사망한 부(父) 김OO으로부터 OO특별시 OO구 성내동 38-22 대지 529㎡ 및 같은 동 38-23 대지 1,529㎡를 협의분할로 상속받고, 1996.6.20.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1996.6.21. 가족들의 상속세 연부 연납을 신청하면서 위 대지들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1996.7.25. 위 대지들에 근저당권자 국(OO세무서), 채권최고액 3,72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1997.3.7. 위 대지들을 매각한 대금으로 청구인과 가족들의 상속세를 대납하였고, 1997.7.31. 납세담보로 제공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9.30. OOOO지방법원에 모(母) 이OO을 상대로 위 상속세 대납금을 반환받기 위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12.2.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동 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21,625,440원 및 이에 대한 1998.7.31.부터 2002.10.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이고, 청구의 표시는 “원고가 피고의 상속세 921,625,440원을 대납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청구권”이다.

(라) 청구인은 2003.8.12. 약정서 및 판결문에 따라 모(母) 이OO이 상속받은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자 청구인, 채무자 이OO, 채권최고액 1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1997.9.24.이 작성된 위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1. 갑(이OO)은 을(청구인)이 대납한 갑이 납부할 상속세 지분 비율금 전액을 2000.12.31.까지 을에게 상환한다. 2. 갑은 을의 상속재산 상실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 손해금 위자료조로 위 대체금이 상환될 때까지 계속하여 1998.3.30.까지 금 30,000,000원, 1998.9.30.까지 금 30,000,000원 등 매년 3.30.과 9.30.에 2회에 걸쳐 매회 금 30,000,000원씩을 을에게 지급한다. 3. 갑은 대체금과 손해금 위자료 미지급액이 총 14억원에 도달할 시기에는 을에게 담보설정 및 대체물을 제공한다. 4. 을은 대체금과 손해금 위자료 금액이 총 14억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10.28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고, 임의경매절차(OO지방법원 OO지O OOOOOOOOOOO)를 통하여, 2005.1.21. 이 사건 배당금 1,389,806,947을 지급받았는 바,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배당할금액

1,400,507,014

매각대금

1,212,000,000

전경매보증금

185,200,000

매각대금이자

3,307,014

집행비용

10,700,067

실제배당할 금액

1,389,806,947

채권자

김승철(청구인)

채권금액

원금

921,625,440

이자

698,920,240

1,620,545,680

배당순위

1

채권최고액

1,400,000,000

배당액

1,389,806,947

배당비율

99.27%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관련 판례 등을 유추하면, 민법 제425조에 의한 출재채무금의 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데, 지연손해금 역시 출재채무금의 구상금에 포함되므로, 출재채무금의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이 건 법정이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1997.9.5. 선고 96누16315 판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인정된 24%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주채무자의 구상의무는 위임계약에서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의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어서, 따로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송에서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에 빠진다 할 것(OO고등법원 1996.10.10. 선고 96구11152 판결 참조)이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7.3.28. 선고 95누7406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2.10.7.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는 전부 지연손해금에 해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연 24%의 이자 중 5%의 이자 부분은 이를 법정이자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킨 잘못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아니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OO이 약정서를 통하여 원금, 법정이자 및 손해금을 모두 합한 14억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하였고, 이 건 배당금은 위 약정에 기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임의경매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배당금중 원금은 상속세 대납액 921,625,240원이 아니라 14억원 전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은 당사자간 약정, 소제기에 따른 판결, 근저당권 설정 및 실행이라는 일련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실질은 상속세 대납액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한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실지 상속세 대납을 위하여 청구인이 출재한 금액 자체를 원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배당할 금액 중 매각대금 이자 3,307,014원은 이미 은행에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이 건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 사이에는 어떠한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특히 매각대금이자가 전체 ‘배당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고(이 건의 경우 0.23%), 배당된 매각대금이자가 집행비용, 배당금액 중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곳에 먼저 충당되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전경매절차 최고가 매수인인 명OO에게 선의로 부당이득금인 ‘전경매입찰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공제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2005.1.21. 명OO이 2003타경14281 전경매입찰보증금 185,2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영수증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없는 한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전경매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전경매보증금’은 전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당연히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참조)이어서 청구인에게는 이를 반환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임의로 반환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소득의 귀속시기가 약정서가 작성된 1998년이므로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위법하고, 만약 법원 판결이 확정된 2002년을 귀속시기로 볼 경우에도 그 소득은 3년간 안분하여 인적·물적 공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납부가 지연된 것은 처분청 잘못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2005.1.21.이 이 건 소득의 귀속시기로 해당한다 할 것이고,가산금의 경우, 처분청이 2007.4.9. 청구인에게 4월 말을 납부기한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9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