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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구단118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예비적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0. 16. 주위적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0일...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5. 30. 창원시 진해구 C, 202호 소재 ‘D’(이하 ‘이 사건 시설’라 한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하였다.

예비적 원고 재단법인 B(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대표자를 E로 하여 2008.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2008. 7. 1.부터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그 후 원고 법인은 2013. 10.경 피고에게, 원고 법인의 대표자를 E에서 주위적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6. 23.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시설이 2013. 10. 24.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입소 정원이 변경된 기간에도 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하지 않고 888,020원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위반 사실과 2014. 3.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사이에 위생원으로 등록된 자가 조리원 업무만을 수행하였음에도 위생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율로 산정하여 6,725,210원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위반 사실을 각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0. 16. ‘D 대표자 A’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와 같이 적발된 위반 사실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 30일(2014. 11. 19. ~ 2014. 12. 18.)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기본정보상 원고 법인이 운영 주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