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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8720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