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26.자 84마171 결정
[담보취소결정][집32(2)민,122;공1984.7.1.(731),1018]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담보취소 사유
결정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9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66.4.19자, 66마107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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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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