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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718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2009. 6.경까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자이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한 후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 성명 불상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프리미엄 3,300만 원을 주고 화성시 B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D 506동 1003호(임차권자 E)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4. 3.경 부동산중개업자 F에게 프리미엄 3,5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09. 4.경 성명 불상의 속칭 ‘떴다방’ 업자에게 프리미엄 4,000만 원을 주고 화성시 G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H 806동 903호(임차권자 I)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5.경 부동산중개업자 J에게 프리미엄 4,5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경 속칭 ‘떴다방’ 업자 K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주고 오산시 L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M 504동 601호(임차권자 N)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7. 3.경 부동산업자 O에게 프리미엄 2,100만 원을 받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