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8.6.1.(59),1503]
상표 "SPO▼S, 스포스"가 지정상품인 단화, 가죽신, 방한화 등과의 관계에서 용도 표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상표 "SPO▼S, 스포스"는 영문자와 도형 및 한글을 결합한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영문자 부분을 영어단어 'SPORTS'와 대비하여 보면 '▼'와 'RT'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스포스'와 '스포츠'로서 극히 유사하여, 오늘날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은 위 상표를 보고 '스포츠 관계의, 스포츠용의, 스포츠에 알맞은'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SPORTS'로 직감한다 할 것이므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단화, 가죽신, 방한화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스포츠용 단화 등으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용도)을 표시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SPORTS' 또는 'SPORT'를 포함한 상표로서 여러 상표들이 등록 또는 공고되어 있으므로 'SPORTS'라는 단어는 상품류 구분 제27류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위 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화승상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1994. 4.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이상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 심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