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5 2013고단1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339%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아파트 207동 뒤 도로를 덕이동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02,244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이산포하우스 농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9%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