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국내범죄 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 ㆍ 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 다소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이른바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으로서, 주로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미리 찾아 둔 현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3쪽 20 행의 “303 호” 는 “302 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