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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30 2015가합100891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5. 30. 부산 강서구 지사동 1267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9.부터 2015. 10. 30.까지 부산 강서구 지사동 산 229-1 일원(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부지조성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5. 30. 21:00경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부 구간을 보행하던 중 약 2m 아래의 구덩이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다. 피고는 위 일시부터 2015. 6. 15.까지 17일간 위 병원에 입원 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

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위 입원치료비로 330,92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퇴원 이후에도 요통을 느껴 같은 해

7. 20.부터

7. 31.까지 다시 위 병원에 입원 이하 '2차 입원'이라 한다

)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말까지 지속적으로 통원하며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치료비 및 약제비 등 합계 640,4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고의 재산상 손해는 ① 일실수입 1,094,635원, ② 치료비 330,920원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과실비율은 최소한 4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600,000원 정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455,333원{= 재산상 손해 855,333원[=(일실수입 1,094,635원 치료비 330,920원) × 60%] 위자료 6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