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11. 1. 11.경까지 사이에 행정재산인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49-9 등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8.5km 지점 부천고가교 교각번호 P44~46 구간’ 하부 측면부지 중 16,226㎡ 가량 지상에, 쇠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하여 임의로 담장을 설치한 다음, 그 안에 AT 등 11명으로부터 모두 304,300,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컨테이너 약 120개를 설치하여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 AY, AT, O, AI, AG, AZ,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진철거, 원상복구, 변상금부과 관련 공문 사본, 위반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2008고단960호 사건에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2008. 1. 28.부터 2008. 8. 19.까지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6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8.5킬로미터 지점 부처고가교 부근의 송내IC 하부도로 약 2,792㎡에 컨테이너 박스 약 60여개, 건설 자재 등을 �아두고 창고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08. 12. 18. 이 법원에서 도로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