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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구합1199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중사로서 제3야전군 사령부 제1군단 제1사단 B중대 C반의 D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언어폭력, 성폭력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징계대상사실은【별지1】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9.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6.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병장 E과 상병 F이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병 F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원고가 군사적 충돌 및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판문점 소초의 경비책임자로서 분대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동을 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의 비위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18회에 걸쳐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군인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군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