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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선고 2014다190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4다1901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2나15071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체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는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서 유류판매업을 하였고, 원고는 2004. 12.경부터 2005. 3.경까지 그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1. C, D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2. 14. 위 소를 취하하고, 2006. 1.경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할 당시 C, D로부터 2005. 1.부터 2005. 3.까지 근무하고 받지 못한 임금 등 합계 6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6. 1. 16. 법원으로부터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그 지급명령에 기하여 D의 에쓰데시 오일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06. 3. 17. D로부터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다. C와 D는 2008. 8. 1.경 피고에게 그들 소유의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주유소 부대설비 일체를 10억 여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9.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피고의 대표이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이래 위 주유소를 운영해 왔다.

라. 원고는 2010. 4. 23.에 이르러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7518호로 자신이 D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와 ID를 상대로 그 해고의 무효확인과 2005. 4.경부터 2007. 12.경까지의 임금으로 합계 6,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는 2010. 8. 13. 빕원으로부터 자백 간주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3.경에는 수사기관에 'C, D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허위로 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C 등을 고소하였으나, 그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2012. 8. 10.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3. 원심은, 원고가 C, D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C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C 등의 위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위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04. 12.경부터 2005. 3.경까지 C, D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2006. 1.경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C 등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등으로 2006. 3.경 그 금액을 모두 변제받 았으면서, 그 때부터 4년 여가 지나고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주유소를 인수하여 영업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인 2010. 4.경에 이르러 새삼 자신이 C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후의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② C 등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자 경남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었을 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거나 그들이 C 등에게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③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되거나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며, 그 매매 이후 피고가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나 D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매매로 인하여 원고나 다른 일반채권자가 공동담보 부족으로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해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통상적인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C,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