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업ㆍ가스용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국제항공화물 복합운송업ㆍ보세운송 및 통관업ㆍ보세창고업ㆍ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8. 중국법인인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로부터 가정용 가스용기인 LPG-20kg 액화석유가스통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의 수출대리인인 절강성력 수출입유한공사는 2014. 11. 8. 경 동진비너스호 선박에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가 제조한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선적하였고, 위 선박은 그 무렵 상하이항을 출발하여 2014. 11. 14.경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통관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로서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을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도산업 주식회사가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1117호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74,299,411원으로 하여 2015. 8. 20.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9376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결정을 기초로 피고로부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