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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64613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7. 액면금 2,600만 원, 수표번호 ‘C’, 발행일 2012. 10. 17.로 된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8. 8. 피고에게 수표분실을 이유로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수표를 도난ㆍ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권판결을 구하는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9. 공시최고를 하였는데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권리의 신고 등을 한 자가 없어 2013. 12. 30.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하는 내용의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9. 13. 신한은행 선릉중앙금융센터에서 이 사건 수표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참가인의 이 사건 수표 분실신고로 인하여 신한은행은 이 사건 수표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피고는 2013. 12. 30. 참가인이 이 사건 제권판결문을 제출하자 당일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2,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30. 피고와 참가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9014호로 제권판결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8. 이 사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4, 내지 6(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발행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 2,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