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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단2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0. 26. 22:2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58-2 성남대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