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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노272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H 등 5명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서류들을 사진촬영하고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하므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 인의 폭행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7. 11:0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상가 217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가스대금 가압류 관련 서류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 E(46 세 )에게 “ 왜 남의 사무실에 들어오느냐,

나가라” 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