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97,539,392원 및 가산세 289,289,415원의 각...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게, 2001. 8. 7. 70,000,000원, 2001. 8. 17. 100,000,000원, 2002. 2. 16. 7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2. 2. 16. B에게 위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제공 상환 약정’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보 제공 상환 약정> B은 2003.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연 1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반드시 변제할 것임을 약속하고,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B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주식 40,000주를 원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다.
이를 위해 위 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한다.
단, 원고는 2003. 12. 31. 이전에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는 이행하지 않기로 한다.
<주식 양수도 계약> - 양도할 주식의 특정 -
1. 발행회사 :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 인수주식 : 40,000주 (보통주)
3. 주당가액 : 5,000원 / 1주
4. 총인수가액 : 240,000,000원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는 B과 원고 간의 합의에 따라 2003. 12. 31. 이후에 이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03. 11. 25. B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양수도 계약> - 양도할 주식의 특정 -
1. 발행회사 :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 인수주식 : 39,700주 (보통주)
3. 주당가액 : 5,000원 / 1주
4. 총인수가액 : 240,000,000원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는 B과 원고 간의 합의에 따라 2005. 10. 31. 이후에 이행하기로 한다. 라.
B은 2007. 3. 8. 이 사건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은 2003.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0주 중 39,700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