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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8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2. 5. 19. 13: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12동에서 1403호 앞 계단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12.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0. 16:10경 위 1항 기재 C아파트 113동에서 1804호 앞 계단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3.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3. 3. 14. 17:20경 위 1항 기재 C아파트 102동에서 904호 앞 계단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휠러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