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반소원고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C의 누나이고, 피고는 C의 친구로서 경찰공무원이다.
(2) C은 피고에게 ‘광주 북구 D 건물 1층 중 1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E에게 권리금을 주고 위 음식점을 인수하였다가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권리금을 받고 위 음식점을 넘겨주어 이익을 얻으라.‘고 권유하였다.
피고는 C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6. 2. 16. F, L, M, N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2. 16.부터 2018. 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E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할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4)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전차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6. 3. 3.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이 사건 음식점은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운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편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발생하는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17,879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317,8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