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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3.31 2015가단7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1996. 7. 29. 충남 청양군 G 임야 60,940㎡에 대한 H, I의 지분 중 일부인 30470/6094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1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F으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각 정한 2004. 11.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5.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 C). 라.

위 법원은 2015. 3. 12. 위 임의경매의 배당기일에 별지 배당표 기재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고 한다) A, E, D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000,000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15.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자 F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위 지급명령절차에서 주장된 금액으로 이 사건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한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