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9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00:25 경 위 C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손님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2 병을 개 당 4,000 원씩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