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8 2013고정63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2:00경 성명불상의 수산물 판매업자로부터 체장 미달 꽃게 약 7kg이 포함된 꽃게 2박스(박스당 10kg)를 구입한 후, 2013. 6. 19. 08:30경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체장 미달 꽃게 약 7kg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