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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6.11.22. 선고 2015가소53803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소53803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원 및 그 중,

가. 1,450,000원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나. 1,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각 2016. 1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누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4. 20.경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C, D동 E호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 도배 및 천정보수 비용 : 1,360,000원

○ 카페트 세탁비용 : 90,000원

○ 합계 : 1,450,000원

한편, 원고는 위 손해 이외에도 석고보드 시공비, 안전점검비, 숙박료, 식대, 청소용역비 등으로 945,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4. 20.경 누수에 항의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폭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13. 10:30경 부산 연제구 C, D동 지하주차장에서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나이,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희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