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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44581

조합원입주권무효화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동래구 F 일원 12,607.5㎡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자이다.

나. 피고 C는 1978. 6. 22. 부산 동래구 G 대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년경 그 지상에 미등기 건물(1층 주택 38㎡, 2층 주택 27.2㎡, 3층 주택 11.6㎡, 1층 화장실 1㎡, 1층 보일러실 0.8㎡, 2층 욕실 및 화장실 3.2㎡ 등 합계 81.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4. 8.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1999. 2. 2.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H이 1999. 12. 23.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 C의 처인 I, 피고 C의 며느리인 피고 D는 2000. 2. 1.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J은 2010. 1. 12. 이 사건 토지 중 I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0. 11. 23.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이 2011. 6. 17. 낙찰받아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 D가 1/2 지분,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바.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623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중 21.5㎡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5.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들은 2014. 11. 25. 피고 C로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포기하고,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