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고는 원고에게 918,499,038원 및 그중 644,016,805원에 대하여는 2006. 4. 17.부터, 31,811,828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2588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1. 3. 10.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543,577원 및 그중 60,399,811원에 대하여는 2006. 4. 5.부터, 766,410,614원에 대하여는 2006. 4. 17.부터 44,146,404원에 대하여는 2006. 5. 9.부터 각 2011. 1. 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4. 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 이후 피고로부터 ① 제2보증 대위변제금 60,399,811원 관련한 구상원금 전액을, ② 제3보증 대위변제금 766,410,614원과 관련한 구상원금 중 122,393,809원을, ③ 제1보증 대위변제금 44,146,404원과 관련한 구상원금 중 12,334,576원을 각 회수하였다. 라.
한편, 위 다.
항 기재 각 회수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① 60,399,811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으로 50,437,998원 ② 122,393,809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177,958,793원 ③ 12,334,576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9,686,86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18,499,038원(= 875,543,577원 - 60,399,811원 - 122,393,809원 - 12,334,576원 50,437,998원 177,958,793원 9,686,866원) 및 그중 제3보증 대위변제와 관련한 구상원금 644,016,805원(= 766,410,614원 - 122,393,809원)에 대하여는 2006. 4. 17.부터, 제1보증 대위변제와 관련한 구상원금 31,811,828원(= 44,146,404원 - 12,334,576원)에 대하여는 2006. 5. 9.부터 각 2011. 1. 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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