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9.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평동에 있는 가장교까지 약 500미터를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