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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 11. 8.자 2002비단5 결정 : 항고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하집2002-2,273]

판시사항

[1]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 법인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에게 회의록과 공증인법 제66조의2 에 따라 작성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법원의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총회가 개최된 경우 그 총회결의에 따른 법인변경등기신청의 처리(각하)

결정요지

[1] 공증인법 제66조의2 는 법인이 등기할 경우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인증하는 공증인은 당해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거나 당해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부터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하여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는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재개발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인정되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새로운 임원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등기공무원에게 회의록과 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고 하는 회의록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 에 따라 작성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법원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한 이상 이에 위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법인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가사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 ,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를 기초로 한 법인변경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신청인

전재연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주문

이 법원 도봉등기소 등기관은 미아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 이 법원 도봉등기소 2002. 10. 12. 접수 제280호로 신청한 법인변경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한 위 조합의 조합장 전재연, 이사 오동현, 이사 이근주, 이사 이순형, 이사 강정님, 감사 김달회의 각 해임등기를 취소하여 각 회복하고, 조합장 조구성, 이사 고창신, 이사 박옥자, 이사 임수길, 이사 이명자, 감사 황선향의 각 취임등기를 말소하고, 위 법인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라.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신청인 전재연은 미아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등기부상 등재되었던 자이고, 신청인 오동현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로서, 주문 기재 변경등기신청에 의하여 그 조합장 및 이사에서 각 해임등기된 자이다.

나.신청외 조구성 외 414명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신청인 전재연에게 조합임원들에 대한 불신임 및 후임임원진 선출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이 이를 게을리하자, 위 조합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02. 7. 26. 이 법원 2002파합7호로 "조구성 등에게 위 안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

다.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8조 제1항은 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성원미달로 회의를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를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 조합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정관 제19조 제1항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제7항은 총회의 의장은 조합장이며, 조합장 유고시에는 부조합장 및 총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이 사건 조합의 2002. 9. 15.자 임시총회회의록에는 총원 2,070명 중 418명만 출석하여 성원미달로 폐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2. 9. 28.자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총원 2,070명 중 697명이 참석하여 조구성이 의장이 되어 신청인들을 포함한 기존 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고, 조구성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주문 기재의 법인변경등기신청을 하였다.

마.이 사건 조합은 주문 기재 등기신청시 등기공무원에게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공증 담당변호사가 사서증서에 인증을 한 2002. 9. 15.자 임시총회의사록, 공증을 받은 2002. 9. 28.자 임시총회의사록, 정관사본, 취임승낙서,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문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위 2002. 9. 15.자 임시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공증 담당 변호사가 작성한 인증서에 의하면, 위 회의록은 기존조합장인 신청인 전재연 등의 날인이 누락된 채 속기사 정미경이 작성한 것으로서, 공증인은 다만 사서증서에 인증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위 임시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누락되어 있으며, 위 2002. 9. 28.자 임시총회의사록에 대한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공증인이 작성한 인증서에 의하면, 위 회의록은 작성자가 속기사 정미경이고, 김창영은 조구성 외 9명의 대리인으로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이를 기초로 공증인은 위 임시총회에서 실시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인증하였다.

바.이 법원은 2002. 9. 27. 이 법원 2002카합977호로 위 2002. 9. 28.자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사.한편, 위 조구성 등은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여 2002. 9. 28.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그 총회에서 신청인 전재연을 조합장에서, 신청인 오동현, 신청외 이근주, 이순형, 강정님을 각 이사에서, 신청외 김달회을 감사에서 각 해임한다는 의결 및 신청외 조구성을 조합장으로, 신청외 고창신, 박옥자, 임수길, 이명자를 각 이사로, 신청외 황선향을 감사로 각 선임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조합은 도시재개발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인정되고, 공증인법 제66조의2 는 법인이 등기할 경우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인증하는 공증인은 당해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거나 당해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부터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하여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는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인 이 사건 조합이 새로운 임원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2002. 9. 15.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으나 유회되었다는 사실 및 위 2002. 9. 28.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의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임시총회 당일 불신임된 기존의장, 출석한 이사 및 새로 선임된 조합장과 이사들이 기명날인한 회의록과 위 각 임시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고 하는 위 각 회의록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 에 따라 작성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2002. 9. 15.자 회의록에는 기존조합장인 신청인 전재연 등의 기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66조의2 에 따른 위 임시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며, 위 2002. 9. 28.자 회의록에는 공증인이 조구성을 비롯한 새로 선출된 임원 10명의 대리인인 김창영으로부터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위 임시총회의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확인을 한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으나, 공증인법 제66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공증인이 위 김창영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듣고 위 총회의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확인을 하기 위하여는 위 김창영이 위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조합원 2,070명의 1/3 이상인 690명의 참석과 그 참석한 조합원의 2/3 이상인 460명의 촉탁을 받았어야 하는데, 단지 새로 선임된 임원 10명의 촉탁만 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총회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2002. 9. 15.자 임시총회의사록과 관련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서와 위 2002. 9. 28.자 임시총회의사록과 관련된 공증서는 공증인법 제6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위 각 임시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고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 각 인증된 의사록은 어느 모로 보나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위 2002. 9. 28.자 임시총회의 전날 이 법원이 위 2002. 9. 28.자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한 이상 이에 위배하여 개최된 위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주문 기재의 법인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가사 위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 ,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위 2002. 9. 28.자 임시총회 결의를 기초로 한 주문 기재 법인변경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등기공무원의 이와 같은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용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