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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4가단1333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는 1913. 6. 5. 창원시 의창구 C 답(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 창원시 의창구 D 답 352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를, 1913. 6. 18.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답 217평(당시에는 ‘마산시 회원구 F동’이었으나 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됨, 이하 ‘분할 전 제3토지’라 한다)를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각 사정받았다.

나. 1920. 11. 28. 분할 전 제1토지는 창원시 의창구 G 답 74평(24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H 답 158평 등으로, 분할 전 제2토지는 창원시 의창구 D 답 59평(195㎡,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I 답 293평으로 각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제1, 제2토지는 위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각 도로로 변경되었다.

분할 전 제3토지는 1926. 9. 23. 창원시 마산회원구 J 답 158평, K 답 59평(19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제3토지는 위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B는 1930. 5. 1. 사망하여 그의 장남 L이 B로부터 호주 및 재산을 상속받았고, L은 1955. 1. 2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가 L으로부터 호주 및 재산을 상속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0. 24. 이 사건 제1, 2, 3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제1, 2토지는 각 1920. 11. 28. 분할 및 지목 변경 무렵부터 일반 공중 및 차량 등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71. 8. 31. 대통령령 제5771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따라 M의 일부로 지정되었고, 1978. 6. 23. 경상남도고시 N(O)에 의하여 P으로 결정되어 피고(행정구역 변경 전 마산시)가 도로관리청이 되어 점유, 관리하여 왔다.

이후 1997. 12. 4. 창원시고시 Q로 기존의 P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