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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31667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것으로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가압류채무자인 D의 재산이 아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피고의 가압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특정유증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가압류 집행을 배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다툰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증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당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

거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등은 특정유증이라고 볼 유력한 근거로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130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공증증서에는 망인의 재산 가운데 부동산, 예금채권의 전부 등을 처인 D에게 유증하고,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