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용 판넬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도인인 B을 고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2:00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B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순찰차에 다가가 위 B에게 “무슨 일이냐, 왜 니가 거기 타 있냐 ”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B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람이고 순찰차 문을 열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왜 가슴을 치냐고 이 씹할 새끼야! 이게 피의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E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