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720 | 양도 | 2010-05-06
조심2009서3720 (2010.05.06)
양도
취소
하치장 등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송파세무서장이 2009.7.2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561,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4.5.3.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584.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7.27.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42,322,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7.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56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4.5.3. 농지를 취득하여 1995.9.12. 쟁점토지로 환지결정이 될 때까지 농지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6.1.25. 이후 쟁점토지를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에 임대하였으며, OOOOO은 도매업(목재, 합판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쟁점토지를 목재, 합판 등의 재고유지를 위한 하치장용 등 창고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지적도, 현장 및 항공사진,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토지에 해당되어 사업용 토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토지를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74.5.3.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995.9.12.까지 이미 2006.12.31. 이전에 21년 4개월 동안 농지로 보유 하였고, 2009.12.31. 이전인 2007.7.2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은 2004년 5월 청구인 소유 OOO OOO OOO OOO OOO 소재 토지(201.3㎡,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서 쟁점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컨테이너(18㎡, 2개)를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고정거래처는 거의 없고(2006년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 수 219개중 1매씩 발행된 업체가 90개로 41.1%이며 소액인 점으로 볼 때 판매장으로 판단됨), 카드매출 등 상당한 소매분이 신고(2006년 매출액 1,425백만원중 67백만원으로 4.7%임)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는 업체들이 주요 소비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도매 등을 하기 위하여 목재, 합판 등의 저장·보관만을 위한 하치장용 등으로만 쟁점토지가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OOOOO이 2004년 5월 쟁점외토지에서 쟁점토지로 사무실을 이전해 오기 전까지 사무실이 대로변에 있었고 협소한 점 등으로 볼 때도 쟁점토지가 창고용도로만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판매장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고양시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31. 이전에 이미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OOOOO이 쟁점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보유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단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부가가치세법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1974.5.3.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7.7.27.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322,36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 구 토지대장, 환지(처분)지정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5.3. 취득한 OOO OOO OOO OOO 전 1,279㎡는 1995.5.4. 고양시청에서 시행하는 OOOO OOO조성사업 내 환지 및 체비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1995.9.12. 쟁점토지(584.70㎡)와 쟁점외토지(201.3㎡)로 환지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갑), 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25. 김OO[㈜OOOOO의 대표이사]에게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함께 임대하였으며(당시 보증금 20,000천원, 월세 1,200천원), 김OO은 1992.8.2.부터 1998.12.31.까지는 ‘OOOOOOO상사’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1998.12.18.부터는 ‘(주)OOOOO’이라는 법인(업종 : 목재 및 합판 도매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7.10.4. 경기도 OOO OOO OOO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임차인 김OO은 1996.4.6. 자신의 명의로 쟁점외토지에 건물(47.9㎡,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다가 2004.5.8. 쟁점건물을 멸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외토지는 2004.5.12.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화해조서(서울지방법원 96사1796, 1996.11.5)에 의하면, 피신청인(OOOOO의 대표자 김OO)은 쟁점건물(47.90㎡,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에 대한 유익비 청구를 포기하며, 철거시에 그 철거비용을 부담하며, 쟁점부동산(쟁점토지, 쟁점외토지, 쟁점건물)에 대하여 신청인(청구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점유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2006.12.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OO이 쟁점토지에 설치한 가설물인 천막 등의 철거 및 사업장 이전과 관련한 시일이 필요하여 잔금청산일을 2007.7.27.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OO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사실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지방세(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근거로 하여 분석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신고내역 및 세금계산서 분석 자료
(OO O O, OOO, O)
처분청은 OOOOO의 2003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중 거래처 수 855개 중 1회 매출거래처가 382개로 44.7%이고, 총 매출액 7,821백만원 중 998백만원으로 17.5%이며, 총 매출액 7,821백만원 중 소매매출금액(신용카드 결제 등) 452백만원으로 5.8%로, OOOOO의 사업 성격상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는 업체들이 주요 소비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액·단발성 거래처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합판 등을 매입하기 때문에 합판 등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창고로 보기보다는 거래상대방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합판이나 목재 등 부피가 큰 제품을 도·소매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인근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과 창고는 같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이 OOOOO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아래 그림과 같이 하치장 등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적도, 항공사진(2001~2008년), 현장사진(60여장), 김OO(OOOOO의 대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림>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위치도
(가) 지적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사이에는 도로(10미터)가 있어 이들 두 토지는 연접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OOOO의 대표자)의 사실확인서(2007.8.)를 보면, “1996.1.25.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함께 임차한 후 쟁점외토지에 1층 쟁점건물(47.9㎡)을 신축·등기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는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인 천막창고(약 120평)를 축조하여 합판을 보관·적치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2004.5.12.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게 되어 부득이 쟁점외토지에 있던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쟁점토지에 컨테이너(3m×6m) 2개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신청서 내용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쟁점토지는 물품 보관 등에 사용되었고, 2004년부터는 일부를 판매 등의 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되어있다.
(다) 쟁점토지 현장사진을 보면, 창고 안에 합판 등이 보관되어 있고 나대지에도 합판 등이 적치되어 있으며 합판 등을 적재하기 위한 지게차, 배송을 위한 트럭 등이 쟁점토지 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의 쟁점건물(사무실)에서는 대표자, 회계관리자 및 영업사원 등이 상주하면서 거래처 관리, 거래처 배송지시,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동 사무실에서 창고에 거래처로 합판 등을 배송하거나, 매입처로부터 배송받는 것을 지시하면 창고에서는 합판 등의 재고를 수불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처분청은 별도의 의견은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같은 호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OOOOO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의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같은 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하치장 등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토지로만 규정하고 하치장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설치허가나 신고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하치장 등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74.5.3. 취득한 농지가 1995.9.12. 대지로 환지된 이후인 1996.1.25. OOOOO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함께 임차한 후 1996.4.6. 쟁점외토지에 사무실용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2004.5.12. 쟁점외토지가 양도되기 직전인 2004.5.8. 쟁점건물을 멸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폭 10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 출입구의 위치 및 방향이 달라 서로 접근하기가 어렵게 보이는 점, 쟁점외토지에 판매사무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별도로 판매사업장을 둘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에는 가설물인 천막창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연접토지 등에 건물이 드문드문 있는 등 쟁점토지 일대가 번화하지 아니한 것으로 항공사진 등에 나타나며 동 천막창고는 영구적이지 아니하고 일반사람이 접근하기도 용이하지 아니하여 판매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OO은 부피가 큰 합판, 목재 등 도매업을 영위하므로 합판 등을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나 쟁점토지 외에 합판 등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OOOOO이 소매분 매출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용용도를 판매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쟁점토지를 판매사업장의 연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외토지가 양도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컨테이너사무실을 설치하였을 때에도 컨테이너가 쟁점토지 모서리에 위치하여 천막창고와 컨테이너 사무실이 구분되어 쟁점토지는 이전과 같이 합판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사실상 OO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합판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위와 같이 OOOOO이 쟁점토지를 임차한 때(1996.1.25.)부터 쟁점토지가 양도될 때(2007.7.27.)까지 사업용 토지로 직접 사용하고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쟁점토지(1974.5.3. 취득)는 비사업용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이고 비사업용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