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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987 판결

[변호사법위반][집24(3)형,6;공1976.10.15.(546),9356]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장 임명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장 임명이 공무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 같은법 시행령 2조 3조 에 의하여 위 중앙회장이 형법 129조 내지 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이외에 위와같은 업무와 관계없이 그가 당연히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바로 공무원의 개념에 포함한다고 보고 따라서 중앙회장이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지구별 조합인 영일군 어업협동조합장을 임명하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전제하여 피고인이 그 임명에 관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제54조 로 다스린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함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목적과 같은법 제132조 에 의한 중앙회의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하는 목적수행 내지는 사업집행행위 모두가 특히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장의 임명이 “공무”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이외에 위와같은 업무와 관계없이 그가 당연히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이 사건 영일군 어업협동조합장 임명이 바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속한다고 전제한 원심판단은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의 개념이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