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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누71863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면 아래에서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2행의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4행의 ‘수익용’ 앞에 ‘위 종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8면 1행의 ‘한편’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제1호),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제업무 운영규정(2017. 5. 8. 대통령령 제2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