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09]
가. 수차의 보정요구가 있은 경우의 심판결정기간 산정사례
나. 보정요구에 있어 보정기한을 정한 경우 보정요구한 날의 보정기간에의 산입여부
가. 1981.5.13에 제출수리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가 동년 8.10에 9.10까지, 그리고 9.11 및 9.30 2차에 걸쳐 11.5까지 각 보정요구를 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최종 보정기한의 종기인 11.5이 경과한 후 2일을 더한(최초보정 요구시에 이미 심판결정기간이 88일 경과하였으므로) 11.7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다면 동일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보정요구에 있어 보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를 것이나 보정기한만을 정한 경우에는 보정요구한 날도 보정기간에 산입할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65조 , 제63조 , 제81조 나. 제63조 , 제81조
계성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봉준
수원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및 제65조 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심판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의 내용 등에 관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며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내에 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의 전심절차로서 1981.5.13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동 심판소는 동일 그 심판청구를 수리한 점 동 심판소는 그 익일부터 기산하는 심판결정기간이 88일이 경과한 같은해 8.10에같은해 9.10까지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그때까지 보정이 없자 9.11 제2차 보정요구를 하여 그 기한을 같은해 10.11로 정하고 그 기한이 도래하기전인 9.30 제3차 보정요구를 하여 그 기한을 11.5까지로 정하였으나 그 보정이 없었으며 동 심판소는 최초의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라는 이유로 1981.11.13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보정요구한 1981.8.10부터 같은해 11.5까지의 기간(원심은 보정요구한 8.10 및 9.11을 보정기간에 산입아니하여 보정기간을 86일로 계산하고 있는데 보정요구에 있어 보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를 것이나 본건과 같이 보정기한을 정한 경우는 보정요구한 날도 보정기간에 산입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는 보정기간이 88일로 계산된다)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위 최종보정기한의 종기인 11.5이 경과한 후 2일을 더한(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심판결정기간이 88일 경과하였으므로) 11.7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던 본건에 있어서는 동일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81조 , 제65조 제5항 참조)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위 법 제56조 에 따라 심판청구의 기각 간주되는 위 11.7의 익일부터 60일내인 1982.1.6(수요일)까지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 소송은 같은해 1.8에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는 제소기간 도과후의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날자계산에 착오가 있기는 하나 제소기간 도과후의 부적법한 소라고 단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기간과 기한을 혼동하여 원판시가 부요외하게 표현된 중복된 보정기간 공제운운을 들고 독자적인 견해를 펴고 있으나 취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