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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2 2013구단240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28. 서울 영등포구 B 대 344㎡ 및 그 지상 연와조스라브 2층 건주택 106.87㎡(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그 지상 세맨부럭조 스래트즙 제1호 건물 150.40㎡(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1999.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 및 이에 부수하는 대지 201.102㎡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152,453,9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제1, 2건물을 통틀어 주택 부분 면적이 점포 부분 면적보다 넓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표시에 의하여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