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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31 2018누3319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제안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16면 제8 ~ 10행의 “그러나 위 종합의료시설(M병원)용지는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인 반면에,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종합의료시설용지로 개발이 완료되어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를 “그러나 위 종합의료시설(M병원)의 경우는 도시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었다가 장기간 시설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지정이 폐지된 경우에 불과하다. 그 반면에 이 사건 토지의 경우는 이미 구 택지개발촉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도시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종합의료시설용지)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하여 구 도시계획법(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더구나 도시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은 시설설치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그 자체로 각종 건축규제가 행하여지고 추가로 집행을 요하지 않으므로, 그 폐지신청이 인용될 여지가 많지 않다.”로 수정한다.

나.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 이 사건 토지 인근에 1,033병상 규모의 I병원이 개원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소멸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