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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9두35268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8-누-22739 (2019.02.01)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사건

2019두352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서○○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05.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