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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18가합25186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2. 8. 27. 육군에 입대하여 2013. 1. 1. 하사로 임관하였고, 인제 원통 소재 12사단 헌병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6. 5. 31. 퇴역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원고

A은 2015. 12. 18. D검문소 초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국군홍천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국군홍천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실시한 후 뇌 수두증 소견을 내렸고, 원고 A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당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시행한 뇌 CT 및 MRI 검사 결과 원고 A에 대하여 급성 수두증 및 송과체 종양이 제3뇌실과 수도관으로 확장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은 2015. 12. 18. 18:40경 원고 A에 대하여 내시경적 제3뇌실 조루술(endoscopic third ventriculostomy,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두개골에 동전 크기로 구멍을 내어 그 구멍으로 내시경을 삽입하여 뇌실 내의 수두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뇌안-뇌실 외로 통로를 확보하는 수술이다. 및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다. 원고 A은 1차 수술 이후에도 의식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뇌압 상승 징후, 뇌척수액 흐름 불충분 등의 소견을 보였다. 이에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은 2015. 12. 18. 22:31경 원고 A에 대하여 뇌실복강간 단락술(V-P shunt,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뇌실에 관을 넣고 뇌실의 뇌척수액을 뇌실외 복강 안으로 도관을 통하여 통로를 만들어 흐르게 하는 수술이다.

을 실시하였다.

원고

A에게 2015. 12. 19. 15:00경 2차 수술의 구성요소인 펌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션트 기능부전(shunt malfunction)’의 증후가 발생하였고,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6:55경 원고 A에 대하여 2차 수술시 삽입되었던 단락술 시스템을 제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