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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7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의 주택으로 통하는 진입도로에서, 진입도로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 위 E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9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성토작업을 한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는 망 F이 충북 괴산군 C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30년 전 개설한 사실, D은 1986. 10. 29.경 위 C 소재 주택을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통로를 막다른 곳에 있는 위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해온 사실, 이 사건 통로는 1997년경 농어촌 밭 기반공사의 일환으로 길이 30m, 폭 2.5m 정도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경운기와 차량도 통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통로는 오로지 위 주택 거주자들과 위 주택에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하였을 뿐이고 위 주택 이외에는 이 사건 통로와 연결된 주택이나 토지가 없어 주로 D 부부와 자녀가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약 12년 전부터 D의 앞집인 E 소재 주택에 살다가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