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1 2017가단64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357,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나. 원고 B에게 18,272,86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표 중 ‘2. C’은 ‘2. B’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357,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나. 원고 B에게 18,272,867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표 중 ‘2. C’은 ‘2. B’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