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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나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화성시 B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로, 보험기간을 2013. 3. 13.부터 2018. 3. 13.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이하 ‘이 사건 임차물’이라 한다)를 2014. 5. 7.부터 2014. 7. 5.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2014. 10. 13. 16:10경 이 사건 임차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물 및 건물 복도 등이 소훼되거나 그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11,106,533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5. 1. 13. C에게 보험금 11,106,53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