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21:5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64-19에 있는 ‘삼부프라자’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자 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