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20]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항 소정의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의 의미 및 위 시행일 전후에 걸쳐 수개의 인가를 받고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관한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 개정 후 시행령 제4조, 제7조, [별표 2]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이란, 개정 후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인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수개의 인가 등에 의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수개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인 사업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규모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인가 등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전에 있었던 이상 그 후 나머지 인가 등이 그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 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8조 , 제9조 제1항 ,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7조 , [별표 2]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 착수시점과 완료시점, 부칙(1993. 8. 12.) 제2항
주식회사 광암물산
아산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다음부터는 이를 '개정 후 시행령'이라 하고, 위 개정되기 전의 그 시행령을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관한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 개정 후 시행령 제4조, 제7조, [별표2]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이란, 개정 후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인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수개의 인가 등에 의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수개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인 사업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규모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인가 등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전에 있었던 이상 그 후 나머지 인가 등이 그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 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은 공장부지로 조성될 토지 3,008㎡ 중 임야 부분인 447㎡에 대하여는 산림훼손허가를, 농지 부분인 2,561㎡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원고가 임야 부분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1993. 7. 29. 받았으므로, 원고는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이 사건 개발사업을 그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은 개정 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인 3,300㎡에 미달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장설립신고일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전이라는 점을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근거의 하나로 들은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