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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구단434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 지리아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7. 12. 11. 단기방문 (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12. 20.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 전통 종교 제사장인 아버지와 기독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원고는 어렸을 때 전통 종교의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초등학교를 들어 간 이후에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전통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고의 아버지가 2010. 10. 19. 사망하자, 원고는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고향마을에 돌아갔다가, 부족 중 가장 나이 많은 B로부터 제사장을 승계하라는 말을 들었고, 원고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후 원로들을 피해 다녔다.

원고는 2010년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에누구 주에 거주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서 신체적,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환영을 보거나 환청을 듣거나 악몽을 꾸는 등 주술공격을 당하였다.

원고는 2015. 12. 경 어머니에게 제사장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후, 원로들이 원고의 제사장 승계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혔다.

고향마을 청년들이 2015. 12. 경 원고를 찾아와 총으로 위협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