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75』 피고인은 2018. 6. 7. 21:17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박스 2개를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음료수 박스 4-5 개를 편의점 출입문 앞에 쌓아 놓은 후 그 앞에 눕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432』 피고인은 2018. 6. 17. 17:10 경 전주시 완산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던
G 택시가 횡단보도를 밟고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위 택시의 뒷 범퍼를 2회 걷어 차 수리비 404,64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cctv 검색 관련) [2018 고 정 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형에 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