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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누35829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또는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태평로2가, 을지로1가, 정동 일대 13,207㎡에 ‘서울광장’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 조례’라 한다) 제10조 제1항,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 및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서울광장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은 서울광장을 광장동편, 광장서편, 잔디광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언론보도를 통해 F의 아들 G과 관련된 형사재판의 진행과정을 접한 후, 국외에 있던 G의 국내 소환을 촉구하기 위해 2015. 7. 9.부터 주간에는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에 대형 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고 1인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를 하였고, 야간에는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 위 자전거를 옮기고 그 옆에 텐트를 설치한 후 그곳에서 취침을 하였다

(별지 사진 참조, 이하 이 사건 시위와 청사 부지에서의 취침을 합쳐 ‘이 사건 원고의 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시위에는 자전거 1대, 대형의자 2개, 소형의자 1개, 라바콘 1개, 아이스박스 3개, 천막 1개, 대형 스피커 등(이하 ‘이 사건 시위용품’이라 한다)이 사용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시위를 하는 동안 이 사건 시위용품이 차지하는 공간의 면적은 1.76㎡(=1.6㎡×1.1㎡)이고, 원고가 취침시 설치한 텐트의 면적은 2.76㎡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의 행위를 통해 서울광장의 광장동편과 서울특별시청사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2017. 5.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 서울광장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