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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2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4: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