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윤상)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표외 2인)
2009. 9.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망 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 : 울산 울주군 범서읍 ○○리 이하지번 생략) 사이 및 피고와 망 소외 2(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록기준지 : 울산 울주군 범서읍 ○○리 이하지번 생략)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부터 16행까지를 삭제하며, ③ 제1심 판결 이유 중 2.나.(3) 마지막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10행 다음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또한, 망 소외 1은 1979년경 피고를 자신과 망 소외 2가 거주하던 집으로 데리고 와서 1986년경까지 함께 생활하였으나, 그 후 피고의 생모인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집에서 피고를 데리고 나와 혼자 양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1이 종중원으로 있는 달성서씨 감찰공파의 족보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집에서 피고를 데리고 나온 1986년경(당시 피고의 나이는 약 13세에 불과하다) 망 소외 1 및 망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공동생활을 기초로 한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되었다 할 것이어서, 사후적으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거나 양친자관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