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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30 2014고단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6:30경 영주시 D에 있는 ‘E슈퍼’ 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모에게 잘해라"라고 충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윗부위를 3회에 걸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경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