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53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